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경/논란 (문단 편집) === 여경 무용론[anchor(여경 무용론)][anchor(여경 폐지론)] === 이러한 수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 일각에선 여경의 무용, 여경을 폐지해야 한다, 남녀 통합해서 뽑으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특정 소수의 업무들을 제외하면 경찰의 주요 업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 이상의 무력이 필요하단 점에서 소방관이나 군인과 마찬가지이다.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힘과 체력이 약하다 보니 현장에서 대응이 확실히 남성에 비해 부족하다. 게다가 경찰 내부에선 같이 복무하는 현직 남경들은 여경이 전혀 쓸모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는 불만의 소리들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고,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처럼 여경이 현장에 있었는데도 무능하게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 여경 무용론은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다. 또한 [[화물연대]]의 2022년 총파업 도중 [[경찰기동대]]의 남성 대원한테 6시간 미만의 수면시간만 취하게 하여 혹사시킨 반면, 여성 대원들은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해괴한 차별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것이 [[https://www.teamblind.com/kr/post/%EA%B2%BD%EA%B8%B0%EB%82%A8%EB%B6%80%EA%B2%BD%EC%B0%B0%EC%B2%AD-%EC%97%AC%EC%9E%90%EA%B8%B0%EB%8F%99%EB%8C%80-%ED%8A%B9%ED%98%9C-%EB%B0%8F-%EC%8B%A4%ED%83%9C%EC%9E%85%EB%8B%88%EB%8B%A4-d4djah2D|내부고발]]로 드러나면서 여성 기동대원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럼에도 여경의 TO를 높이고 2026년이 되어서야 동일기준 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 기간 동안 선발된 낮은 체력의 여경들은 결국 이들이 전부 퇴직할때까지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 국민들이 지고 가야 할 폭탄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후 동일체력으로 선발돼서 들어올 신입들은 저런 무능한 경찰이 선배라는 것이다. 결국 그들의 동기 및 후배 경찰들의 짐에 불과하다. 사실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언뜻보면 같은 기준으로 선발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같은 기준으로 선발하되 특정 성별이 15%에 미달하면 15%가 되도록 추가선발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 특정성별이 어느 성별이 될지는 자명하다. 이런 단서조항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듯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채 뽑힌 여경들과 일선에서 미덥지 못한 모습이 자주 부각되어 대중의 불신이 커진 탓에 고개를 든 것이 '여경 무용론'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혐오정서가 기반했다고 보는 주장도 있고, 남경이 못 미더울 때는 남경 무용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반박이 있다. 만일 남경이 범죄자를 제압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심히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거나, 제대로 된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것이 전국적으로 드러났다고 하면 절대 '''남경'''을 운운하지 않고 해당 경찰관의 수행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다. 애초에 보도부터 남경이 어떤 비위를 저지르든 범인을 제압하지 못하든 간에 '''남경'''으로서 보도되는 일은 일절 없기 때문에 성별 논란이 나올 구석이 없다. 하지만 '''여경'''에게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보도부터 성별을 밝히고 들어가고 해당 경찰관으로서가 아니라 여경으로서 비판하니 혐오 정서가 남경 때보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점이 많으니 [[여경]]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경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고, 성별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여경의 문제점으로 여기는 것은 여경을 수행하는 개인의 자질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현행 여경 제도는 문제다'와 '여경이 문제다'는 '''완전히 다른 주장'''이다. 당연히 여성들 중에서도 경찰 업무를 훌륭히 하는 인재는 있으며, 이런 이들이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경찰이 되지 못한다면 문자 그대로 [[성차별]]이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들에게는, 케어요원이 아니라도 담당 형사가 같은 성이란 건 심리적으로 크게 도움이 된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낮은 선발기준 때문에 앞서 언급된 뛰어난 여경들이 무자격 여경들에게 가려지는 것이므로, 선발기준을 올려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후보는 떨어뜨리고 뛰어난 후보만 뽑으면 된다. 만약 선발기준 올렸다고 여자 후보들이 다 떨어진다면 그건 우리나라 여성 신체능력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얘기므로 초등학교부터 체육 교육 과정을 손봐서 체력 기준을 올리든지, 근력 운동을 필수로 집어넣던지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표면적으로만 성평등 사회를 만든답시고 허술한 선발조건으로 자격도 안되는 사람들 대거 뽑아서 유니폼 입혀놓아 인원 수만 맞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걸로 피해받는 건 일반 시민들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하고 평가하면 된다.''' 그리고 많이 떨어진 치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이미 선발된 인원들에 대한 재심사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191631392329|대림동 여경 논란...'여경 무용론'은 옳은가? - YTN]][[https://youtu.be/N8_uJ4-4g2w|유튜브]]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211011135848|[김호성의출발새아침] “여경무용론, 두려움과 불안, 혐오 뒤섞인 집단 극화” - YTN]][[https://youtu.be/nDLlv6dQmmw|유튜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219226|“여경 없어서 못써요” 범인 잡을때까지 집에 안가는 ‘악바리’ 워킹맘 형사도 - 동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21503926?OutUrl=naver|하태경 "여경 무용론 반대…여경 기초체력 강화 위해 체력검사 기준 높여야" - 세계일보]]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0718|"나 촉법소년인데?" 벤츠 훔치고 잡혔지만 반성 없었다]](파이낸셜뉴스) || {{{#!folding [관련 인터뷰] >...(중략)일단 여성 경찰의 업무 자체가 우리 경찰이 11만 명 정도 되는데 여성 경찰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찰이 주로 하는 업무는 사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또 수사에 같이 진술하는 부분에 참여하는 그런 조치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성 주취자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보면 경찰 대응 매뉴얼을 보면 남성 경찰들이 여성 주취자에게 쩔쩔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손을 안 대게 하려고 이렇게 드는 모습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성추행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여성 경찰이 하는 역할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범죄 피해자들 자체가 여성인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담당하는 업무를 여성 경찰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중략)또 한 가지 다시 보면 체력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냐. 이런 여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봐야 하는데 아시아 국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아까 팔굽혀 펴기 같은 경우 정자세로 15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20세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는 하는데 15회에서 13회까지 무릎을 뗀 상태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군인하고 소방, 우리나라의 군인, 소방 같은 경우는 남녀가 체력검증 테스트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남녀 채용의 규정이 똑같아요. >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성 경찰 인력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야간에도 범죄 피해자 조사를 할 때 여성일 경우에 여성 경찰들이 불려가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22년까지 15% 수준으로 늘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 경찰이 맡고 있는 업무를 봤을 때 늘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성 경찰이 하는 그런 주 업무들, 경찰이 하는 그런 치안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여성 경찰의 체력시험 검정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체력을 갖춘 여성 경찰들이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 >...(중략)최근에 여성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돕는 업무, 지원 업무, 또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업무들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최근에 발생하는 범죄들 중에 아동청소년 범죄하고 거기에 관련된 성폭력 피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성 경찰은 이런 중요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자 경찰도 체력시험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을 통해서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https://www.ytn.co.kr/_ln/0103_201905191631392329|#]] }}} || 결국 2021년부터 '''여성 지원자도 남성 지원자와 동일한 체력시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에서는 여경 공채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자와 같은 정자세로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하반기 중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해 개선할 방침이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순경 채용시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619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